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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8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E, F, G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H, I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J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울산지역연대 노조 K 대학교 지부( 이하, ‘K 대 청소노조’ 라 한다) 의 지부장이고, L,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N, 피고인 I 및 O, P, Q, R, S, T, U은 각 K 대 청소노조의 조합원으로 모두 K 대학교와 청소 도급계약을 체결한 V 주식회사 또는 W 주식회사 소속의 청소 미화원으로 K 대학교 X 캠퍼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Y은 민 노총 울산지역연대 노조의 조합원이고, Z은 서울 소재 불상의 비영리단체 회원이다.

K 대 청소노조는 2014. 3. 27.부터 2014. 5. 28.까지 V 주식회사와 W 주식회사를 상대로 ① 시급 7,910 원 보장, ② 상 여금 400% 인상, ③ 근속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임 단협 교섭을 하였으나, 사 측이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2014. 5. 29. 파업을 결의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K 대학교 관련 범행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L,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N, 피고인 I 및 J, O, P, Y, Q, R, S, T, U은 청소 용역업체와의 임 단협 교섭이 여의치 않자, 원 청업체인 K 대학교를 상대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6. 초순경 불상지에서 K 대학교 본관건물 1 층을 점거하고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위 학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K 대 청소노조 조합원들은 2014. 6. 16. 09:00 경부터 17:00 경까지 울산 AA에 있는 K 대 본관건물 1 층 로비를 점거하고, 플라스틱 물병을 두드리며 ‘ 생활임금 쟁취하자’ 는 등 구호를 외치고, 파업 가(‘ 흩어지면 죽는다’, ‘ 노조는 아무나 하나’ 등 )를 함께 부르는 방법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 대학교 소속 성명 불상 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