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 20:30경 김해시 B주택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3.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용액 약 0.1ml를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옷장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3, 25, 27)
1. 각 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만 해도 5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