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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8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 20:30경 김해시 B주택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3.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용액 약 0.1ml를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옷장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3, 25, 27)

1. 각 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만 해도 5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