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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6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 2 ~ 4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수 손괴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때마침 이 사건 장소에 있던 소화기( 이하 ‘ 이 사건 소화기 ’라고 한다 )를 가지고 텔레비전을 손괴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소화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소화기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뱃불로 지질 듯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과 철제 접시, 망치를 손에 든 사실은 있으나, 곧바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빼앗겨 그와 같은 물 건들 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에게 서 망치를 빼앗아 숨겼다는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수 협박의 미수에 해당할 뿐이다.

(3)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4)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징역 6개월, 판시 제 2 ~ 5 죄: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법원은 2016. 2. 16.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