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8. 1. 7.경부터 2008. 8. 28.경까지 보령시 C에서 D 수산물센터를 건축하였다.
한편 위 수산물센터 앞 제방과 연결된 다리는 2008. 3. 25.경부터 2009. 12. 2.경까지 E 주식회사가 건축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하도급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07. 2. 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 수산물센터 공사만 수주할 예정이었고, 그 앞 다리 공사는 수주할 예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위 수산물센터 공사의 수주 능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부가가치세의 납부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공사의 하도급 대가인 것처럼 “내가 D 수산물센터를 짓고, 그 앞에 다리 공사까지 맡을 예정인데, 8,000만 원을 주면 다리와 그 앞 주유소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원 미만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범죄군 제1유형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자 감경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는데, 이는 행위 감경요소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에 해당한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일반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