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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47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피고인 범죄전력은 '2017. 1.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는 것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서약서 등을 전송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에서 선불유심(전화번호 C)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신고서(D), 내사보고(별정통신사 확인), 내사보고(B 통신자료 확인), 내사보고(통신자료 확인)_E 관련, 통신자료 회신(F), 내사보고(C 가입명의자 전화통화), 선불유심 관련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A, 선불유심 가입 확인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B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 ㈜G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H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 ㈜I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J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K 통신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