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4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0:22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44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