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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1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3. 1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 09:24 경 서울 은평구 B, C 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 빨리 오라’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무슨 이유로 신고를 하였는지 등의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D 지구대 근무 일지, 휴대전화 동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및 조사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판시 전과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이처럼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아직 미흡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