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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80361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흥기업’이라 한다)는 성남시로부터 B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상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상보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진흥기업으로부터 위 공사구간 토목공사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10. 피고 상보건설에 원고 소유의 타이어식 기중기(등록번호: C, 형식: TR-500M-2, 규격: 45톤,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그 운전기사인 D를 포함하여 임대하였는데, D가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작업할 내용은, 피고 측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구간 중 분당구 소재 E단지 입구 3거리 앞 서울방향 도로에 가로방향으로 설치된 문형식 이정표의 양쪽 하단부를 절단하면, 이를 인양하여 오른편의 EGI 펜스 안쪽 가시설 도로 부분에 세로방향으로 내려놓는 것이었다.

다. D는 2016. 11. 10. 09:01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절단된 이정표(약 7.06톤 가량)를 오른편의 EGI 펜스 안쪽으로 인양한 후 세로방향으로 회전하여 내려놓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세로방향으로 매달린 인양물이 앞뒤로 다소 흔들리다가 기중기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인양물과 함께 이 사건 기중기가 앞으로 전도되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진흥기업의 현장소장 F, 피고 상보건설의 현장소장 G는 2016. 11. 10. 오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016. 11. 10. B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사고에 대하여 시공사 진흥기업과 상보건설은 장비 수리비 및 기타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관련하여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