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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3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짓의 사실 적시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의 ‘C’ 페이지의 중 ‘D 게시판’에 피해자 E(닉네임 ‘F’)이 작성한 “G”이라는 제목에 “H을 그토록 감싸고 저에게 공격적인 이유가 뭔가요/H이 지난번 I와의 싸움 때부터 무려 4개월 넘도록 저를 집요하게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략”는 글에 대하여 닉네임 ‘J’ 이용자가 “K님께 한마디 드리고 나갑니다. L님이 지적하신 위의 글 "선비성 갑섭질" 현장 경험도 없이 글로만 배운 알량한 고양이 상식으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온갖 간섭을 하니 현장에서 경험으로 이론의 한계를 수없이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분나쁘게 비꼬곤 했죠 후략”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하여 ‘K’이라는 닉네임으로 “니가 L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L의 후원금을 나눠가졌으니 넌 그 돈 값어치를 위해 L 편을들어야 하고”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닉네임 ‘J’ 이용자에게 후원금을 나누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 적시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페이지의 중 ‘D 게시판’에 피해자 E이 작성한"오늘이 저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중략 아픈고양이 앞세워서 후원 받아서 그것으로 사료 사고 물품 사고, 범백 걸린 등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