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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30 2015고정116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경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도부터 2015. 6. 24.까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업체로부터 '토종 흑마늘 진액(국내산 100%)' 제품을 납품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제품의 외부에 '의성 흑마늘 진액'으로 표기한 채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G마켓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에서 생산된 마늘로 만들어진 흑마늘 진액 제품을 마치 경북 의성군에서 생산된 마늘로 만들어진 '의성 흑마늘 진액(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6호)'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가 G마켓에서 판매하려고 한 제품사진 및 제품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