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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나2050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8행 “피고 E를 비롯한”부터 같은 면 11행 “전답이었던 점”까지를 삭제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1. 2. 18. 원고를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을 대표한 E와 사이에 “D(원고), M 주택은 별도로 협의한다”라고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후, 감정평가액 4,300여만 원에 불과한 M 소유 주택을 1억 500만 원에 협의취득하고도, 원고 소유 대지 및 주택 등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협의 없이 수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M 소유 주택의 협의취득가격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1. 2. 18. 원고를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을 대표한 E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을가 제1호증의 2, 을가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 후 2011년 8월경까지 원고 소유 대지 및 주택 등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수용절차를 밟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자신이 원하는 매매조건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