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지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8,753,629원 및 그 중 130,823,338원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8. 9. 28. I 명의로 1988.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8. 13. 그 중 3/11 지분에 관하여 I의 처 J 명의로, 각 2/11 지분에 관하여 I의 자녀들인 원고, D, E, F(이하 원고, D, E, F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원고 외 3인’이라 한다) 명의로 1999. 11. 1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중 J의 3/11 지분에 관하여 2012.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 K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H, G가 2013. 9. 11. J의 3/11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3. 9. 16. 이 사건 아파트 중 27/110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3/110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2013. 9. 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 I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는 J가 단독으로 거주하였는데, 2013. 9.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J의 지분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경매를 통해 H, G에게 이전되자 자녀들인 원고 외 3인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J의 무상 점유 사용을 승낙하였다. 2) 이에 H, G는 2013. 10. 22. 원고 외 3인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0027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분할 및 J의 지분을 취득한 2013. 9. 11.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18. ‘1.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H, G에게 3/11, 원고 외 3인에게 각 2/11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원고 외 3인은 2013. 9.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H, G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 외 3인의 점유 종료일까지 H에게 월 307,494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G에게 월 34,166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