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8 2016가단845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37,001원, 원고 B에게 23,252,631원, 원고 C에게 15,195,394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각 2009. 11.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각 2016. 3. 31. 퇴직한 사실, 원고 A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합산한 돈이 16,037,001원인 사실, 원고 B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합산한 돈이 23,252,631원인 사실, 원고 C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합산한 돈이 15,195,39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037,001원, 원고 B에게 23,252,631원, 원고 C에게 15,195,3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인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