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수원지방법원2012구합4075 (2013.06.0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18년간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 시중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2013누172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AA 주식회사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2구합4075 판결
2013. 10. 31.
2013. 11.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정유사가 발생하는"을 "정유사가 발행하는"으로 정정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