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4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 론 티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3. 3. 14:30 경 구리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13:40 경 구리시 검 배로 154번 길 토 평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