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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24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1.경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수치심 때문에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을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강간 피해 이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D을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D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진술태도나 진술의 일관성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화간(和姦)이라는 취지의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이와 달리 피고인의 진술에는, ‘① 강간을 당할 당시 술을 마셨는지 차를 마셨는지, ② 술이나 차를 마신 후 얼마 정도 지나 강간을 당하였는지, ③ 강간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나 D의 옷이 찢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진술 내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바, 각 진술의 번복과정이나 변화과정, 그 번복 내지 변화 대상들이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고소장(2015. 10. 20.)에서는, “① 피고인이 월세를 내주어 알게 된 D이 2015. 1.경 ‘누나(피고인) 집에 가서 차 한 잔 하자.’고 하였다, ② 나이도 어리고 하여 전혀 나쁜 짓을 할 것 같지 않기에 D을 데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D이 그 후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덮쳐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이어 피해자 신분으로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진술 201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