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13 2018가단6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7. 1. 10.부터 2017. 4. 14.까지 C에게 총 32,033,800원(2017. 3. 30.자 559,800원이 포함된 것이고, 상세내역은 원고가 갑 제1호증에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본다)을 대여하였는데, C의 배우자인 피고가 2017. 12. 18. 위 32,033,8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 등을 합하여 원금을 4,700만 원으로 하고, 상환기간 1개월, 이율 연 24%, 연체이자율 연 30%로 하는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은 차용금을 다시 정산할 것이 예정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정산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8. 원고를 대주, 피고를 차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당사자관계는 자백의 기속력), 그 차용증에 원금 4,700만 원, 상환기간 1개월, 이율 연 24%, 연체이자율 연 30%로 적은 뒤 하단에 “쌍방 간 금액을 확인 후 차용금을 결정한다.”고 덧붙여 적은 사실, 실은 피고의 남편인 C이 원고로부터 일정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차용증에 따라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인수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 하단에 적은 문구와 같이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 등을 정산하여 위 차용증의 원금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차용금의 정산 1) 원금 가)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원금의 상세내역(원고가 갑 제1호증에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 중 2017. 1. 10. 30만 원, 2017. 1. 26. 200만 원, 2017. 2. 9. 600만 원, 400만 원, 2017. 2. 15. 500만 원, 2017. 2. 22. 100만 원, 9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