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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8구합50147

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63,16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12. 3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0. 6. 15. 서울 은평구 D 대 36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서 ‘E’이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7. 1. 26. 서울 은평구 D 대 26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F 대 9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2017. 3. 30. F 대 3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G 대 59㎡(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서울 은평구 H동 및 I동 일대를 J재정비촉진지구(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는 결정을 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K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08. 5.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서울 은평구 C 일대 63,168㎡를 B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J재정비촉진계획(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L로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3. 9. 26.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시행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이후 서울특별시장이 2016. 5. 4. 서울특별시 고시 M로 고시한 'J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