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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2 2013고정2151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모욕) 피고인은 2013. 9. 2. 22:40경 안산시 상록구 D 201호에서, 자신의 딸 B와 함께 소음문제로 옆집의 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에게 “씨발놈들아, 좆같은 법이 어딨냐!, 씨발것들아!"라며 주민들 약 20여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인 A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왼쪽 팔을 긁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사건관련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사건관련 녹음 CD를 비롯한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모욕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