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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25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IP카메라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 사이트의 보안이 허술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카메라 구매자들이 등록한 IP카메라의 인터넷 주소(IP)와 관리자 계정(ID), 비밀번호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 00:59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이트(F)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이 설치한 IP카메라 웹페이지 서버에 접속하고 로그인 창을 열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면을 시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3. 10:55경부터 2018. 9. 19. 07: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정보통신망침해등) 다만 말미의 IP 총 개수 “230”은 “231”로, 접속횟수 합계 “3441”은 “3442”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설치한 231개의 IP카메라 웹페이지 서버에 3,44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고, IP카메라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영상을 열람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버 해킹 프로그램인 H을 구동시켜 IP카메라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 사이트(I)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침입하고,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IP카메라 구매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P카메라 접속 정보 등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누설등)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 28,069건을 다운로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