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2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14: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 내에서, 어제 산 옷을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옷가게 출입문에 서서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을 못 들어오게 막거나 가게 내에 들어온 손님에게 소리를 질러 옷 사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