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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2699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40,720원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18. 12.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