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영업장소나 그 부근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한, 이른바 ‘주폭’ 범행으로 그 피해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엄한 처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 폭력 및 사기 관련 전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영업장소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부리는 행태를 보여 왔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 J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모친이 사망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동생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