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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229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12,711원과 이에 대하여 2014.2.1.부터2018. 2. 9.까지는 연 6%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와 B는 ‘C’를 공동운영한 공동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및 B에 대한 2013. 10.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연성평판케이블 447,040개 물품대금채권으로서, 원고가 B를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22965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 판결금 채권 57,812,7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미 확정된 물품대금채무 57,812,711원과 2014. 1. 거래분 5,498,689원, 합계 63,311,400원의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툼이 있는 2014. 1. 거래분 5,498,689원의 물품대금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3장(갑 3호증의 7 내지 9)과 2014. 1.경 2일, 3일, 6일, 23일에 피고에게 제품을 택배로 배송하였다는 근거로 든 영수증 4장(갑 11호증의 1 내지 4호증)이 있다.

그러나 택배 영수증은 어떤 물건에 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을 4,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2014. 1.에 원고가 피고에게 5,498,689원 상당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57,812,711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2.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