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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10 2013구합395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1. 5. 18.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463,157,891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1981. 1. 5. 설립되어 선박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원고들의 부인 D가 경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5. 3. 30.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원고들, D 및 F이 출자(설립 당시 자본금은 5억 5천만 원이고, D가 2억 5천만 원, 원고들 및 F이 각 1억 원을 출자하였다)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다. C는 2006. 1. 1. 자신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를 E에 이전하였다가 2008. 9. 1. E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였다. 라.

2006년 이후 D 및 F으로부터 E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당시 E의 주식 50%를 각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은 각 C주식 1,375,000주를 합병 신주로 교부받았다.

이 사건 합병 전후 C의 주주별 지분율 변동내역을 아래 표와 같다.

주주 합병전 합병대가 합병후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주식수(주) 지분율(%) D 6,421,910 70.32 - 6,421,910 54.05 원고 A 1,045,770 11.45 1,375,000 2,420,770 20.37 원고 B 764,590 8.37 1,375,000 2,139,590 18.01 주식회사 G 이하 ‘G’라 한다.

900,000 9.86 - 900,000 7.57 합계 9,132,270 100.0 2,750,000 11,882,270 100.0

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 10. 25.부터 2010. 12. 10.까지 C에 대한 2005~2008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E를 설립하여 C의 영업부서를 E에 양도하였다가 2년 8개월 후에 이 사건 합병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C 지분을 증가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C의 기존 주주인 D와 G로부터 증가된 C 지분만큼 증여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