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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8 2017고정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2: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612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및 피해자 상대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예금을 인출해서 술값을 지불하겠다며 주점 밖으로 나가서는 따라오는 직원을 밀치고 도망하려고 하였던 점, 그러다가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다음 날까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서는 피해자의 연락을 무시한 채 잠적한 점, 피고인은 2017. 3. 경에 이르러 경찰에 의해 소재가 발견되고 사기 피의 자로 경찰에 소환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한 점, 피고인 주장대로 당시 체크카드를 소지하여 술값을 결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굳이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관한 편취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