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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21 2013노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거나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정보공개ㆍ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거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