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8 2015고단8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2-21번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만안지사에서 일반행정 지원업무에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 2010. 9. 17.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25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공익근무요원 근태기록 전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