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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7가합203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