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7가합203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