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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09 2019가단12453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