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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가단290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9.부터 2013.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