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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6나20232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및 제5면 제11행의 각 “공정정서”를 “공정증서”로, 제5면 제18행의 “제15호증”을 “을 제15호증”으로, 제6면 제16행의 “원고에”를 “피고에”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526,389,217원”을 “526,382,288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M 주식을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하고 부적절한 의사결정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액 257,872,366원 상당은 차용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3. 7. 22.부터 같은 달 23. 사이에 대신증권 계좌에 보관 중이던 M 주식 880,000주를 매도하여 2013. 7. 24. 211,700,000원을 회수한 사실, ② 그 후 잔고가 640,000주가 있던 상태에서 자본감소가 됨으로써 24,615주가 되자 피고가 2014. 5.경 이를 매도하여 122,755,459원을 회수한 사실, ③ 피고가 나머지 100만 주를 동부증권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중 자본감소가 되어서 38,461주가 되자 2014. 5.경 이를 처분하여 191,926,829원을 회수한 사실, ④ 피고가 이와 같은 주식 처분사실을 원고 대표이사인 D에게 통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주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수시로 등락을 거듭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