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2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11. 25. 03:00경 제주시 C모텔 앞에서, B은 발로 피해자 D(남, 22세)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도 이를 거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모텔 주변 주정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