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원주택을 물색하던 중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매도인: 피고 ② 매수인: 원고 ③ 매매목적물: 세종시 C 대 534㎡ 및 그 지상 주택 96㎡, D 창고용지 160㎡ 및 그 지상 단층 창고 72㎡ 및 E 과수원 1650㎡ ④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2013. 8. 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세종시 C 대지와 D 창고용지와 인접토지인 F 소유의 G 과수원 2013㎡ 사이에는 별지 도면의 현황선을 따라 약 1m 높이의 축대를 중심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다.
위 경계를 기준으로 위 C 대지 및 D 창고용지 중 별지 도면의 선내 (ㄴ)부분 116㎡ 및 (ㄷ)부분 9㎡[이하 위 (ㄴ), (ㄷ)부분을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가 인접토지에 위치해 있고, (ㄴ)부분은 풀과 나무들이 자란 상태로 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주택의 시가는 63,68,000원(658,000원/㎡) 상당이고, 위 창고의 시가는 10,800,000원(150,000/㎡)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일부 증언, 현장검증결과, 시가감정결과,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제소합의에 관한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13. 8. 1. 사도(私道) 및 현 세입자 이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민, 형사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