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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5 2012고단4098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일대를 주활동 무대로 하는 폭력조직 E 두목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내연녀이며, F은 E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A는 도박장을 개장하고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 진행과 속칭 ‘데라’를 떼는 역할 및 도박할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도박장에 상주하면서 도박판의 판돈을 정리하거나 속칭 ‘선수’(도박하는 사람)가 부족할 경우 선수로서 도박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F은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거나 도박장 내 질서유지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1. 11. 17.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대전에서 화투, 담요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G 등 약 30명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그 중 3장은 패가 보이도록 바닥에 깔고, 1장은 마개(패를 돌리는 딜러) 앞에 패가 보이지 않도록 놓아두고, 들머리(돈이 많은 전주)가 위 3장의 패 중 하나의 패를 선택하고, 도박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2장의 패 중 한쪽을 선택하여 1인당 1회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그 후 마개가 추가로 화투패 4장씩을 각 패 위에 돌리고 난 후 자신의 패를 공개하여 화투패 5장의 숫자를 합한 것의 끝수를 도박자들에게 불러주면 돈을 걸었던 다른 화투패를 가진 사람들이 5장의 패 중에서 3장으로 숫자 10 내지 2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화투패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판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가량 돈을 걸어놓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총책(도리짓고땡 아도사끼)’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데라 명목으로 이긴 패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