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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고단48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의정부시 C건물 맞은 편 빌딩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다가 2013.경부터는 위 C건물 5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경 위 ‘D’ 피부관리실에서, 손님 F(여, 48세)에게 ‘필러를 넣으면 피부 탄력이 좋아진다’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러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이마, 콧등, 팔자 주름에 필러 용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3. 11.경까지 F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E’ 피부관리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48세)의 얼굴에 ‘MTX’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시술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면허를 얻고, 피해자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의료기구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며 피해자가 면역질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시술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시술부위에 따른 적정한 시술방법을 선택하여 치료를 하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허용된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얼굴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MTX’ 기계를 대어 바늘이 돌아가면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