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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2466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의 주장(피고 1, 2, 3에 대하여) 가) 피고 D는 2015년 3월 중순경 피고 E, F의 대표자 지위에서 원고 A를 대리한 소외 J에게 ‘오후 3~4시 충남 대산 상차, 다음날 아침 양산ㆍ울산 8~9시 하차하는 고정노선으로 매월 12회 왕복 운송하여 월 매출 최소 1,250만 원을 5년간 보장한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5. 3. 30. 피고 E와 아래 <표>와 같은 항목에 관한 ‘차량 등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F로부터 배차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고정노선과 매출(이하 ‘일자리 조건’이라 한다)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항목 차량 (K) 넘버비 등록세 등 권리금 합계 금액(원) 125,000,000 13,000,000 2,000,000 35,000,000 175,000,000 나) 한편 위 차량 등 인수금 중 권리금 3,500만 원은 일자리 조건 특히 월 매출 최소 1,250만 원을 보장하는 대가이다. 다) 그런데 사실 피고 D는 지입차주인 원고 A에게 일자리 조건을 보장할 능력이 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위 차량을 조속히 처분하여 그 차량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일자리 조건을 보장할 것처럼 원고 A를 기망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위 차량 등 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D의 기망에 의하여 위 차량 등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피고 E, F는 원고 A에게 보장한 위 차량 등 인수계약 중 일자리 조건을 위반하였다. 마)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차량 등 인수계약에 사실상 포함된 화물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인 권리금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한다.

바 이로써 피고 D는 물론 피고 E, F도 원고 A로부터 위 차량 등 인수계약에 기초하여 권리금 3,500만 원을 지급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