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서귀포시 G 답 2,0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H(피고의 고조부)의 소유였는데, H의 장남인 I(피고의 증조부)이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1972년경 J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I의 아들인 K(피고의 조부)가 J로부터 매수하여 1975. 8. 29. 장남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3. 9.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4. 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L은 1981. 3. 27. 사망(다만 사망신고는 2016. 10. 6. 이루어졌다)하였다.
원고
A은 L의 처, 원고 B, C, D은 L의 자녀들로서 L의 상속인들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L이 사망한 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992년 11월경 K의 처 M의 소기를 치르면서 K가 집안의 재산을 분재하였는데, 당시 K가 차남인 N(피고의 아버지)에게 L이 아들이 없으니 L과 원고 A의 제사까지 N과 그의 자손들이 모시라고 하였고, 원고 A은 N에게 그렇게 한다면 L이 K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동의하에 이 사건 토지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3.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