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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09798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2. 6.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9105호로 대여금 138,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2013. 3. 20. 성립되었다

(이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조 정 조 항

1. 원고(이 사건의 원고 A임)는 피고(이 사건의 피고 B, 이하 조정조항 내에서는 같다)에게 2013. 12. 31.까지 광주시 D 임야 727㎡, 광주시 E 대 290㎡, 광주시 F 하천 69㎡, 광주시 G 대 76㎡(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5,6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만일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2013. 12. 31.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2014. 1. 31.까지 피고에게 138,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2014. 1. 31.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C는 2019. 2. 18.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2013.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바로 당일 H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4. 2. 6.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 제2항에 따라 원고는 2014. 1. 31.까지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