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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628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6. 시간불상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4세)이 가출하여 잠을 잘 곳이 없다며 재워달라고 하자 이를 허락하여 피해자를 울산 중구 E, 301호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이때부터 같은 해

8. 19. 19:00경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F이 실종 신고된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75일 동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수사기록 제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가출하였음을 몰랐으며, D의 아버지인 증인 G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D의 보호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D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주장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D이 서로 만나서 동거하게 된 경위나 D의 나이와 가족관계,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D이 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