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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구단17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3. 5.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곡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하남동 하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직전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하남우체국을 경유하여 약 800m 가량 도주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7. 3. 28. 위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에 따른 연간 누산 벌점이 면허취소처분 기준(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6.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7. 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1시간 30분에 걸쳐 천천히 음주를 하였고, 그 후 2시간가량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임에 참석하다가 다시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후 음주단속이 이루어졌는바,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4%로 추정되므로, 경찰이 측정한 0.08%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과도하게 측정된 수치로서 납득할 수 없다. 2) 재량의 일탈ㆍ남용 주장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자금난 등의 사업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태에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 병환 중인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