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674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용인등기소 2012. 10. 29. 접수 제157084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5940.8분의 530.6 지분에 관하여, ② 같은 등기소 2015. 10. 22. 접수 제206385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10066814.4분의 9261523.2236 및 110066814.4분의 2251329.4564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2.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주식회사 코리아물류(이하 ‘코리아물류’라 한다),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

의 ① 지분에 관하여 위 용인등기소 2014. 4. 2. 접수 제52832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용인등기소 2015. 10. 22. 접수 제206391호로 가.

의 ② 원고 지분을 근저당권 목적으로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코리아물류가 2014.경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코리아물류 C의 부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②지분을 근저당목적물로 추가하였는데, 피고, 코리아물류 및 코리아물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인수한 주식회사 바론(이하 ‘바론’이라 한다)은 2015. 10. 13. 코리아물류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총 50억 원으로 정하고, 바론이 코리아물류에 지급할 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자 및 채무내용을 변경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코리아물류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6 내지 9,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