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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529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4. 4. 4. 23:0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주차장에서, 빌딩 관리인인 피해자 D이 귀가하여 아무도 없을 때 그 곳 쓰레기 수집장에 모아둔 쓰레기봉투 100L 밑 부분에 빨간색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쓰레기봉투 2개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 불이 번져 인근 상가가 연소될 수 있는 상태를 유발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2. 23:5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식당 과장인 피해자 G이 식당 영업을 마치고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그 곳 앞 노상에 놓아둔 쓰레기봉투 100L 밑 부분에 빨간색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쓰레기봉투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 창고 등에 불이 번져 인근 상가가 연소될 수 있는 상태를 유발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4. 4. 23. 00:06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가판대에서, 그 가판대 양쪽에 쳐 놓은 가림막에 빨간색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여 그 곳 차광텐트와 지붕 등에 불을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차광텐트(5.5m×1.5m)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지붕 등을 태우는 방법으로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3. 01:00경 서울 중구 K빌딩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