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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15255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465,145,290원의 부과처분 중 4,371,070...

이유

....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에 관한 협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7. 8. 1.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4,371,402,000원으로 계산한 산정자료와 납부계획을 제출하였다가 아래 [계산서]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4,371,070,000원으로 수정 계산한 산정자료를 다시 보냈다. ① 하수발생량 원단위: 353(ℓ/인일) ② 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 12,711(인) ③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 898.255(㎡/일) ④ 하수발생량[(①*②)-③]: 3,588.728(㎡/일) ⑤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1,218,000(원, 일/㎡) ⑥ 하수도원인자부담금(④*⑤): 4,371,070,700원 [계산서] 2)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2017. 9. 19. 원고에게, “고양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7조 제2항에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되어 처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제외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원고는 2018. 1. 8.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이 사건 조례 제27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제외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공문을 보냈다. 4) 피고는 2018. 1. 18. 다시 원고에게 위 2 와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낸 후, 2018. 2. 1. 다시 원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과 납부계획 검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