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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114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35,898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8.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9.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성동구 C 소재 원고 운영의 ‘D’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당좌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를 임의로 지급받아 사용하는 등 2007. 1. 3.부터 2015. 10. 5.까지 100회에 걸쳐 합계 145,735,898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금 145,735,8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인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합의’라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나,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1. 20.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