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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7누71231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행함에 있어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가) C가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부터 급회전 구간이 많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C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나) B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앞바퀴가 중앙선을 밟은 채 진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순간적으로 앞바퀴와 뒷바퀴의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았는데, 의지와 다르게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차량 운전자 B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피해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 쪽이 아니라 진행 차로의 오른쪽으로 붙어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의 도로는 건조하였으므로, 달리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쉽사리 미끄러질 상황도 아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