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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24 2016고단94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6. 1. 1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00:24 경 목포시 석 현로 28에 있는 ‘ 신청호 시장 ’에 들어가, 피해자 C 운영의 ‘D’ 건물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건물에 침입하여 서랍과 냉장고를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6 항, 제 8 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시장 내의 상가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또 한 같은 날 00:40 경 위 시장의 피해자 E 운영의 ‘F’ 건물의 열린 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침입하여 선반 밑의 바구니에 담긴 피해자 소유의 동전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항, 제 5 항, 제 7 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사진( 피해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