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43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래 왕(CC-NA-121031-003)은 2012. 10. 31.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으로서, 이용자가 각 단계별로 제시되는 그림들 중 틀린 그림을 맞추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퍼즐풀이 방식의 게임이다.
피고인은 2013. 6. 15.경 위 게임장에,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기계(일명 똑딱이)가 버튼을 무작위로 눌러 입력된 버튼과 관계없이 우연에 의하여 동일한 그림이 맞추어지면 단계별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프로그램이 변경된 고래 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3. 7. 26.경까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