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3,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송광사위락시설 공사현장에 레미콘(1㎥당 단가 65,3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납품하기로 하되, 피고가 매월 말일 원고가 납품하는 분량에 맞추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납품일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2014. 11.경 362㎥ 65,300원 23,638,600원 2,363,860원 26,002,460원 2014. 12.경 252㎥ 65,300원 16,455,600원 1,645,560원 18,101,160원 44,103,620원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경 362㎥의 레미콘을, 2014. 12.경 252㎥의 레미콘을 각 납품하였고, 위 납품에 따른 레미콘 물품대금은 합계 44,103,620원으로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4. 11.경 13,000,000원을, 2014. 12.경 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레미콘 물품대금은 22,103,620원(=44,103,620원 - 22,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물품대금 22,103,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을 주문할 당시 원고가 계약 당시와는 다른 물품대금에 대한 선금을 요구하여 공사현장이 중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