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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55632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2010. 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7. 30. 사망하였는데, 망인 사망 당시 처 E과 딸인 원고 A, 원고 B, F, G, 아들인 피고가 있었다.

나. 망인은 생전에 아래 표 기재의 순번 1 내지 10의 각 부동산(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1. 28. 순번 2 내지 9의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2002. 1.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부동산목록(현행) 분할 전 부동산목록(2008. 7. 30. 기준) 피고 명의로 등기이전일 등기 이전 사유 현재 상태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2008. 1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소유 2-1 H 포천시 H 답 1924m2 (2011. 8. 5. 분할) 2002. 1. 31. 망인 증여 2011. 8. 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경기도) 2-2 I 2-3 J 3-1 K 포천시 K 답 1878m2 (2011. 8. 5. 분할) 2002. 1. 31. 망인 증여 2011. 8. 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경기도) 3-2 L 3-3 M 4-1 N 포천시 N 답 2063m2 (2011. 8. 5. 분할) 2002. 1. 31. 망인 증여 2011. 8. 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경기도) 4-2 O 4-3 P 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02. 1. 31. 망인 증여 피고 소유 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2002. 1. 31. 망인 증여 피고 소유 7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2002. 1. 31. 망인 증여 피고 소유 8-1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포천시 Q 전 1722m2 (2011. 8. 5. 분할) 2002. 1. 31. 망인 증여 피고 소유 8-2 R 2011. 8. 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경기도) 9-1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포천시 S 전 9289m2 (2014. 7. 25. 분할) 2002. 1. 31. 망인 증여 피고 소유 9-2 T 2014. 7. 2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대한민국) 9-3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피고 소유 10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2008. 10.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소유

다. 망인 사망 이후 원고들과 F, G 이하...